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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9. 7. 29. 결정

정리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위원의 자격 회복 여부

노사협력정책과-2861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위원의 위촉, 정리해고, 원직복직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만약 정년, 퇴사, 해고 등 이유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에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어 복직 후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당연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위원 자격의 복귀문제는 당해 근로자의 정리해고의 유효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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