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도난 이후에도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의 이직일
요지
고용보험법상 ‘이직’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에 의거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에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직일’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에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하게 된 날이 됨. 이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있어서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의거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로 하되 동 이직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이 다를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회사부도 이후에도 실제로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될 경우에는 사실상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이직일을 정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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