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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 체결의 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요지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 중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한편, 노동조합이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다면 비록 단체협약에서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협정은 효력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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