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노동조합에 3개 법인의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유니온숍 협정 체결대상 및 효력
요지
1. 노조법 제81조제2호에서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해위로 규정하면서“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 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유니온숍’조항)을 체결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2. 전국△△△노동조합이 귀 법인, B사, C사 등 3개 법인에 보조출연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들 각각의 법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동 노동조합은 각 법인별로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는 경우 각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3개 법인 소속 보조출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그 체결 당사자인 해당 법인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인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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