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28. 결정
법인이 다른 두개기업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노조68107-611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 소정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2개 기업의 근로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도 있는 것임. 2. 통상 노동조합은 기업별․지역별․직종별․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구분하나,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형태에 따라 노동조합을 유형화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노조 설립 신고서 처리시 노조의 조직형태는 행정관청이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및 실질적 조직범위를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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