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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4. 6. 30. 결정

하나의 기업에서 특정 부서의 근로자들만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1788

요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 일부 근로자가 △△지역노동조합(규약상 조직범위는 △△시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공단의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규약상 조직범위는 ‘주차관리팀 근로자를 제외한 동 공단의 근로자’)를 제출하였을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이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사업(장)의 일부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당해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있고, 이 경우 동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동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일부근로자들이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동 공단에는 이미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공단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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