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기업 내에서 특정 공장 소속 근로자들만 기존 노조를 전원 탈퇴한 후 동 공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과-3020
요지
1. △△공장, □□공장으로 구성된 A사는 전체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본조는 △△공장(조합원 50명), 지부는 □□공장(조합원 30명)에 두고 있음 2. □□공장 조합원들이 동 노동조합을 전원 탈퇴한 후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사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A사노동조합’이 □□공장 근로자를 포함한 당해 기업 전체 근로자를 조직범위로 포괄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장 조합원 전원이 동 노조를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노동조합에서 □□공장을 조직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조직을 분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 <div
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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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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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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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