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동산임대소득 미신고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요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상태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활동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환경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음.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계속적이고 상태적인 사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임대활동이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환경적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자격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