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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휴업급여 수급중 상병급여를 받은 자의 부정수급 해당여부

요지

<질의 “가”에 대하여> 동 수급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1997. 3. 8일부터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신청에 의해 1997. 2. 15일부터 재요양일이 받아들여졌으므로 휴업급여수급기간에 받은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는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1997. 2. 15~5. 31)은 실업인정규정(예규 제335호, 1997. 6. 20) 제8조제2항제7호에 의해 실업인정이 될 수 없으므로 동기간에 받은 구직급여 및 상병급여는 회수하고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서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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