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을 체납한 자의 새로운 수급자격에 의한 구직급여 지급
요지
귀 질의내용과 같이 부정수급반환명령액을 체납하였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29조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부정수급반환명령액과 구직급여를 상계하여 처리하거나 부정수급반환명령액의 납부시까지 지급을 유보하는 등 구직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실업인정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되 부정수급반환명령액의 처리는 독촉 후 즉시 압류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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