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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 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 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귀질의에서 2개사가 공동 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 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 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원청에게도 2차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 임<귀질의의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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