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요지
1. 화물용 승강기 및 물류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수행 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소재와 업무범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 ·기구에 대한 검사 중 설계· 완성 또는 성능 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 주체이며, 정기 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 기타 동기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관련 사업주 간의 협의로 정할 사항임. 2.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 발생 시 법적인 책임 소재 ○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과 물류회사는 그 업무형태상도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이외에도 급사업주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 아울러, 귀사는 동물류 회사에 대하여 물류창고를 무상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대여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를 입은 경우 귀사의 책임 여부 ○위 2항의 회 시 내용에 따라 귀사의 책임 소재 여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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