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요지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20호)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 기사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 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또한, 동규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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