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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자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법정 장비의 제외 여부

요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련, 당해 사업장의 유해인자의 유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4 제2호 다목(15) 또는 (16)의 기기 중 모두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둔 이유는 가급적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이 특수 건강진단기관으로 쉽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모든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상의 예외 사항을 인정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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