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9. 14. 결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보 68307-638
요지
의사가 임상의학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기준중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로 인정되는지
해석례 전문
의사가 임상의학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건강진단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보건대학원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2조 및 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자격:산업의학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관련 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업의학 분야에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다만,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구체적인 의사자격 확인업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