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시 임상의학전문의가 법정인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의사가 임상의학 전문의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하면서 근로자 건강진단 업무(특수건강진단업무 제외)를 담당하였고, 사업장 산업보건의로 선임 기관 되어 활동하였으며, 산업 보건대학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및 규칙별표 14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자격:산업의학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 다만, 임상의학 전문의 자격자에 대하여는 산 업의학 분야에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다만, 특수 건강진단기관의 구체적인 의사 자격 확인 업무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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