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분진작업과 상시 분진작업의 차이
요지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분진작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작업을 말하며 상시 분진작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작업시간이 월 24시간 미만의 임시 분진작업”에 대한 규정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임시분진 작업이 아닌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진작업을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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