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소급 추인 시 사후 동의 대상
요지
18년 임원연봉규정 개정이 불이익 변경임에도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만 변경절차를 밟았다면 규정의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 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동의주체가 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9 두2238 판결). - 소급 추인 당시의 임원 등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불이익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사료됨. * 퇴직금을 하향조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 후에 추인받는 경우, 추인 당시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설사 그것이보수규정 개정 이후에 설립되었고 이해관계가 있는 개정 당시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1명도 가입하지 않은 조합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회의방식에의하여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1997.2. 11 선고 95다55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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