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해고기간 동안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 관련
요지
「근로기준법」(이하 ‘법’ 이라 함) 제9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함. 귀 지청 질의상의 현황(실태)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 적용되는 취업규칙(급여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 귀 지청 조사결과 해당 사업장은 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급여규정)을 변경하였고, 취업규칙 변경 당시(2010년 7월)해고(2009년 3월)된 근로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바 · 해고가 무효로 되어 사업장에 복직한다고 하여 사회적 사실로서의 해고가 소급적으로 소멸·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변경 당시 재직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복직 당시 시행중인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므로, 복직 후의 근속기간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급여규정)은 개정된 취업규칙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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