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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불법으로 매립된 석면 처리방법

요지

질의한 바와 같이 이미 해체 · 제거되어 매립된 폐슬레이트(석면이 1% 초과 함유된 경우)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석면 해체· 제거 작업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석면 함유 물질의 위치와 범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거나 폐석면을 수거하는 과정에 근로자가 석면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진마스크, 보호의 지급 ·착용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수거된 폐석면은 폐기물 관리법(환경부 소관)에 따라 지정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처리 절차 · 방법 등은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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