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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징계해고 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 여부

요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1-⑧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인 바(실업68430-396, 2000. 5. 8참조), 귀 문의 경우에도 수급자격인정신청인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해고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동 신청인의 수급자격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 문의 “을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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