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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은 경우 직접고용 여부

요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주장대로 귀하가 불법파견의 상태에서 만 3년이 넘게 파견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금년 7.1일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 파견근로자로 근무를 해 온 경우에 해당하므로, 개정 파견법 부칙 제3항(고용의제에 관한 경과조 치)의 규정이 적용됨. - 즉, 동 부칙 제3항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 되는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귀하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용사업 주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귀하를 고용한 것이 됨. -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는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파견 등의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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