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등
요지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 여부의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을 것임. - 그러나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근로자는 하나의 부서 또는 직군이 아니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파악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업무”에 관한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이 축적됨에 따라 비교대상 정규직의 범위도 정립될 것으로 판단됨.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지급과 관련, 세부지급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세부지급 항목별 비교를 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주화에 의한 비교방법이 있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본봉과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거나 각 개별 수당을 묶어 범주화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범주화한 급여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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