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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가능 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을 위한 취업여부에 대한 판단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의3 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의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회의참석.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같은법시행규칙 52조의3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 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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