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직한 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요지
수급자격자가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하였다면 당해 수급자격자가 취직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거나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당해 수급자격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취직하였다면 사후에라도 반드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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