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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버지가 사업주인 회사에 취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

요지

통상 부모와 자식간에는 동업관계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서 여타 근로자와 같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도 임금이라기 보다는 생활보조금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다만, 수급자격자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여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여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어 취업규칙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근무해태시 임금삭감,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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