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상근무명령에 불응한 경우, 출근부에 날인만 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및 시업시각후 일정시간이내까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등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회사의 비상근무명령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발하여졌으며 당초 정하여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무시각(시업 및 종업시각)만 변경하는 형태라면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를 결근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그러나 비상근무명령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한 형태라면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비상근무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임. ○ 질의 2)에 대하여 출근부 날인은 그 날의 주어진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부에 날인만 하고 실제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당해일을 근로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질의 3)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시간만 근로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하였다면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나,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임. ○ 질의 4)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시업시각후 일정시간이내까지 출근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간이내까지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다른 근로자로의 대체등으로 인하여 실제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면 이 경우 당해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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