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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7)의 지정 교육기관의 인력 · 시설 및 장비기준 에서의 인력 기준은 지정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동교육기관에 상시 근무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상근 이사인자를 상기인력 기준에 적합한 볼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지정 교육기관의 총괄 책임자와 일반 분야의 인력기준 중 하나인 “산업안전 보건분야 산업기사나 기사 이상”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기사나 기사 이 상인 기술사 등을 의미하므로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질의에 명시된 산업의학 전문의가 일반 분야 중 제3호(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의 전공학과 등을 기준으로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질의 회시집(제138쪽)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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