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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1)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제3항(현행 제45조제2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은 자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자사주를 취득할 수는 있으나, 비상장법인이 반드시 환매수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아울러, 배당금은 회사의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회사가 배당결의를 한 경우에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소속 회사가 실제 배당금 지급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회사가 배당결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배당지급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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