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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요지

비상장법인과 달리 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 환매수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사항이 아닌 사적 자치에 관한 것으로 회사 또는 대주주 등과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의 채권적 효력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참고) 회사 또는 대주주(계약의 당사자, 환매수 이행주체가 누구인지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불명확) 등의 약정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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