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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서실 팀장 노조가입 가능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비서·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귀 질의의 대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된 비서실의 팀장으로서 비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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