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내용만으로는 비연고지 발령자의 연고지 이동을 위한 실비 지원 사업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사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을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비연고지 부임자의 주유비, 대중교통비 등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