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요지
○ "주된 사업소"란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사업소를 의미하고, 분사무소는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한 사무소를 의미함. - 주된 사업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단체에서 분사무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때, - 주된 사업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 주된 사업소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직업안정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무료직업소개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바, - 구체적인 실태가 동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동 시설은 직업소개 등의 업무에 적절한 독립된 구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임차시설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사무실 면적에 대하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법인에 대한 시설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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