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취업알선을 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비영리법인의 법인 대표자가 최근 직업소개사업과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을 하고 있을 때-질의 “가” : 이 경우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직업소개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 제11조* 요건을 갖춘 법인인 경우 무료직업개사업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시행규칙 제11조(겸업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조14조제2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인이 2개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2.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 납부율이 80퍼센트이상인 경우 - 질의 “나” : 시행규칙 제11조의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 시행령 제14조제2항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지- 질의 “다” : 해당업자의 법인가입율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인 경우란 무슨 뜻인지
요지
○ 질의 “가” 관련 : 귀하의 질의 대상이 된 비영리법인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요건을 충족,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후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직업안정법 제14조제2항의 적용여부 검토대상은 아니라고 보며, 직업안정법 제26조(겸업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즉,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별표2(행정처분기준) 2호 가목 (7)란의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26조에 따른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2월, 2차: 등록취소, (무료)사업정지 6월)을 하여야 할 사안임. - 아울러, 위 질의 내용의 비영리법인 대표자가 겸업금지업종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임원 등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행위로서 직업안정법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 질의 “나” 관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를 충족하여야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 질의 “다” 관련 : 비영리법인 중 직업안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며, 동일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80% 이상일 때 비록 겸업금지업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 한 비영리법인이더라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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