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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비전임 노조간부 활동의 유급처리 가능 여부

요지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 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 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못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며,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임. 2.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귀 단체협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해놓고 노조활동을 허용하며 그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로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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