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함. - 이와 같은 기금법인의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기금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장(귀 질의 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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