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수행함. - 이와 같은 기금법인의 감사의 직무는 기금법인의 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고, 기금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사업장(귀 질의 상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해서는 기금법인의 감사가 감사를 수행할 수는 없을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의 직무범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