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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내부결재 절차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을 대표하며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금 법인의 기관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이사(귀 질의 상 '팀원')가 기금법인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기금법인과 관계 없는 자(귀 질의 상 '타 법인 소속 팀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은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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