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자를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명목으로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실상 기금법인이 임금 대체적·보전적 급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직원에게 지급되는 이자 수익의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사항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직원의 대출금 이자 지원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