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 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의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복리후생규정)의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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