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사업장을 통한 대부사업 대부비용의 처리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하며, 독립된 조직과 기구에 의해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바,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의 재산으로 대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부한 금액의 회수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당사자 간에 처리할 사안이며, 이와 별개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대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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