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2. 25. 결정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수행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
퇴직연금복지과-824
요지
• (질의1) 기금법인이 대부사업을 실시하여 대부이자 소득이 발생될 예정이라면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대부사업으로 인해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될 시 신고 및 절차, 고유번호증 반납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 • (질의2) 대부사업을 무이자로 시행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신고 등 다른 절차 없이 협의회에서 정하는 대로 실시하면 되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귀 질의의 대부사업 실시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절차, 고유번호증 반납,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및 절차 등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안으로 소관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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