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수행 시 수익사업 개시신고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으며, -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방법 등은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한편, 귀 질의의 대부사업 실시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절차, 고유번호증 반납,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및 절차 등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사안으로 소관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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