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대부사업 수행 관련 문의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부사업의 대상,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대부사업의 대상, 요건 등의 내용은 기금법인의 정관 내지 정관의 시행 세칙 등에 정하여 대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며, 기금법인은 사업체(귀 질의 상 '회사')의 영업재산과 별개로 운영되는 별도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대부요건등의 사항을 해당 사업체의 사규로 정할 수는 없으며, 기금법인과 별개의 법인인 회사 주관부서의 팀장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 또한 없을 것임. - 한편, 귀 질의와 같이 전근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직원들에 한정하여 일시적 으로 대부요건 등의 우대를 설정하는 내용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정관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귀 질의 상 회사의 사규에 규정된 대부요건 등의 사안 또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통해 조속히 기금법인의 정관에 규정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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