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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

요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자금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휴가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 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 급부로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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