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가능 여부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대상 확대
요지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퇴직연금복지과-4245, 2019.10.4. 참조) (질의2)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3)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 및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정관에 수혜대상이 '회사에 재직 중인 사원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되어 있고, 정관에 '경조사비의 수혜 대상은 경조비 지급규정에 따른다'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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