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및 목적사업 가능 여부
요지
(질의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이 때, '순이익의 100분의 5'는 출연금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하의 질의 상의 사업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숙박비 지원의 경우 실제 사용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숙박비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인 급부로 판단 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귀 질의 상의 복리후생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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