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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관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은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은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주가 출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제재할 수는 없을 것임. 정관내용 중 기금 출연에 대한 사항이 사업주에게 출연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기금법인은 민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출연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출연의 기본원칙과 출연방법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금에 대한 출연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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