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

요지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한편,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소요될 재원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정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