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1. 사용자가 사내 매장(생필품, 의류 등) 및 자판기 운영의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양도하는 행위가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 규정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장 및 자판기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과 운영상 발생하는 경영상 위험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부담하는지, 사용자의 수익사업권 양도시 노동조합에 특혜를 주었는지, 수익금이 근로자들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 상의 불행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일반 운영경비로 지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사내 매장 및 자판기를 설치할 장소와 공간 및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무상 또는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가격으로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매장 및 자판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수, 통신 등도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아울러, 상기의 특혜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이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주변의 임대료 시세 등에 비추어 외부의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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