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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전자서명 형식으로 불이익 변경 동의를 받을수 있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간섭이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나 토론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따라서 사용자가 사내 인트라넷에 일정 기간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게시하고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는 방식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방식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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